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장기안심주택 유형과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4.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 원)를 최대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유형

 

▷보증금지원형 :

  •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유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출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증부월형 :

  •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형 :

  •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만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며, 소득인정액이 2억 원 이하이고,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자

 

장기안심주택의 사업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합니다. (모집공고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2.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원하는 유형과 지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비를 납부합니다. (신청비는 3만 원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입주대상자가 발표되면, SH공사에서 보증금 지원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보증금 지원금을 입금받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에 입주합니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SH공사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꿀팁정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최신 정보 알아보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내역 확인하고 신청시기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 원

 

☎ 꿀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