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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최신 정보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4.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전용면적,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LH, SH, IH, GH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규정을 준용하므로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제한 등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1명이면 70% 이하, 2명이면 6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분양주택처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에 관심 있으시다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LH 행복주택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

 

[ 유용한 꿀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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