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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4.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이며,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방법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과 유형을 선택하여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이홈포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공고는 지역별, 유형별로 나뉘어 있으며,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행복주택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청약신청 시에는 소득·자산 증빙서류와 무주택 증명서 등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후에는 청약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넷째, 청약결과를 확인합니다. 청약결과는 마이홈포털에서 공지되며,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격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이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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