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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료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3.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14~20평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4,702,73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가구 50%(3,359,099원), 70%(4,702,739원)

*4인가구 50%(3,811,028원), 70%(5,335,439원)

(참고,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가구 50%(3,359,099원), 70%(4,702,739원)

*4인가구 50%(3,811,028원), 70%(5,335,439원)

(참고,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과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 지역별로 지정된 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른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른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추첨 결과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출처: SH 서울주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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