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규모는 21㎡ ~ 36㎡(전용 6평~10평)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우선순위를 갖고,
√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입주대기자로 등록합니다.
√ 입주대기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임대의무기간
√ 50년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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