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원

by 뭐슨일이고 2023. 7. 3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원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
▷청년월세 신청자인 청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인 가족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LH, SH 등)에 월세를 사는 경우
▷자취방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이외에 다른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대상자 확인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고, 마이홈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청년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화상담실 (☎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cleanmanager.tistory.com

◈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cleanmanager.tistory.com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본

cleanmanage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