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원칙을 따릅니다.
▷선 (先) 지원 후 (後) 조사: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단위 지원: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나 의료,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개인단위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상황의 종류와 소득·재산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로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24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을 6백만 원 이하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소들 기준은 동일하나, 재산 기준은 350백 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천백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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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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