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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뭐슨일이고 2023. 7. 3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 도보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1인 수령액 1,119,034원) 

 

▷▷2023년 요금감면 일괄 신청하기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감면
▷도시가스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주민세 면제 혹은 감면
▷TV 수신료 면제 혹은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혹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2023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200%
1인가구 2,077,892 2,285,681 2,493,470 - 4,155,784
2인가구 3,456,155 3,801,770원 4,147,386 - 6,912,310
3인가구 4,434,816 4,878,298 5,321,779 - 8,869,632
4인가구 5,400,964 5,941,060 6,481,157원 - 10,801,928
5인가구 6,330,688 6,963,757 7,596,826 - 12,661,376
6인가구 7,227,981 7,950,779 8,673,577 - 14,455.962
7인가구 8.107.515원 8.918.267 9.729.018 - 16.215.030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1인가구 2,077,892 623,368 831,157
2인가구 3,456,155 1,036,847 1,382,462
3인가구 4,434,816 1,330,445 1,773,926
4인가구 5,400,964 1,620,289 2,160,386
-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생계급여는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 의료급여는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43만 4816원,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는 40% 이하,
    • 주거급여는 47% 이하,
    •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은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금융재산은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말하고,
  • 일반재산은
    • 토지, 건물, 차량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을 말합니다.
  • 각 급여별로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는
    • 금융재산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고,
    • 일반재산이 1인당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법률상 자신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의무자입니다.
    •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 복지사업의 수급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사업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왔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부분 폐지하였고,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급여는 의료급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우리 집 변호사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또는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조건

 

◇동사무소 대출: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 전세자금,
  • 학자금,
  •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또는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창업지원 대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창업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8~11%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는 월세보증금 지원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입니다.

 

◇소액대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취급하는 소액대출로, 저소득자, 저신용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00만원 또는 1,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 또는 3~4%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백과팁다이어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확실한 방법은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인가 판단하신 후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 신청방법 

2023년 병원동행 서비스 신청방법 비용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자진퇴사 계약만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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