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
▷청년월세 신청자인 청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인 가족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LH, SH 등)에 월세를 사는 경우
▷자취방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이외에 다른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대상자 확인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고, 마이홈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청년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화상담실 (☎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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