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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by 뭐슨일이고 2023. 7. 29.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의 혜택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 신생아 난청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구.(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지원내용: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의 수, 순서,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참조] 아이사랑 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양측 보청기를 개당 131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신청은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출생체중에 따라 1인당 최고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1인당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의료비 금액별로 지원율이 차등 적용되며,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원 보러 가기◈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보러 가기◈

△주택특별공급제도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지원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이 요건입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지원요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로,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산요건: 총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각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알아보기<<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고 4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0.5% p, 3자녀 이상 가구는 0.7% 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고 2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0.5% 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고 7천만 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0.5% 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더 보기<<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어린이집의 정원과 입소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입소 신청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소조건


º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º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º무주택세대주인 경우

º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인 경우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한부모가족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보러 가기<<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영유아보육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나 거주지역의 어린이집 관리기관에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철도운임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º전기료 감면: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을 복지요금제로 적용받아 매월 4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제는 1년 동안 적용되며, 매년 8월에 복지요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º도시가스 요금감면: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º난방비 감면: 다자녀 가구는 공동주택 난방비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에너지 복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º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다자녀 가구는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거나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º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가구는 철도운임을 일정 비율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

º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40만 원만 경감을 받습니다.

º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다자녀가구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은 각 분야별로 신청방법,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의 행복한 가족생활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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