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구분 | 내용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만 0세~ 만 1세까지 |
지급금액 | 0~ 11개월까지 70만 원, 12~23개월까지 35만 원 |
지급기간 | 0~ 24개월 미만 |
2024년 부모급여 인상 내용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70만 원 | 1,000,000 원 |
만 1세 | 35만 원 | 500,000 원 |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부모급여’를 검색하거나 ‘가족/아동’ 카테고리에서 찾습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전화 |
1.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 3572, 3554, 3557, 3583, 3594 2.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참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 02-2100-6365, 6325' 6309 |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정부 2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 부모급여 신청서 (보건복지부 공식 양식)
- 아동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호자의 은행 계좌번호 및 통장 사본
-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후견인 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급여 신청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소급적용 / 영아수당 차이 2: 부모급여 신청서 양식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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