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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노령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ft. 국민연금, 기초연금)

by 뭐슨일이고 2023. 7. 27.

노령연금이란?

  • 노령연금은
    • 국민연금과
    • 기초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ft.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되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1월 1일에 재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12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업장가입자라면, 보험료는 300만 원 x 9% = 27만 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13.5만 원씩 부담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월 323.2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을 매달 30만 원 받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0.7 x (200 - 108)) + 30 = 94.4만 원이고, 이것은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

www.4insure.or.kr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의 국민
  •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노령연금의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AX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신청 기간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와 노령연금의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액 산정 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노령연금의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보험료 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 납부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금액으로, 매년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18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은 20년이고, 보험료 납부액은 매월 5,180,000원의 9%인 466,2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불입액은 약 1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은 매월 약 1백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23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인 32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이고, 보험료 납부액은 매월 320,000원의 9%인 28,8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불입액은 약 3천4백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은 매월 약 2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오래 내거나 많이 내면 연금액도 높아집니다.

노령연금의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액 산정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이상으로 노령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ft.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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