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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7. 28.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원칙을 따릅니다.

 

▷선 (先) 지원 후 (後) 조사: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단위 지원: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나 의료,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개인단위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교육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그 밖의 지원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상황의 종류와 소득·재산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로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24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을 6백만 원 이하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소들 기준은 동일하나, 재산 기준은 350백 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천백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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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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