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 관련 용어들과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이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당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내용 | 비고 |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198) 」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대상자 | 지급액 |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 원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
장애수당 (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 원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장애결정 기준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전 1년 이내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급요건
-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결정 기준일 현재 심사위원회가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일:
- 장애등급 결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지급방법
- 장애연금은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은 연령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며, 연령과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연령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만 18세 ~만 59세 | 100% | 80% | 60% | 40% | 30% | 20% |
만 60세 ~만 64세 | 110% | 88% | 66% | 44% | 33% | 22% |
만 65세 이상 | 120% | 96% | 72% | 48% | 36% | 24ㅍ |
장애연금의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현재 (2023년) 최고 지급 금액은 월 1,030,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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