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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by 뭐슨일이고 2023. 8. 2.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 관련 용어들과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장애수당이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당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내용 비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198) 」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대상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 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 원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장애결정 기준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전 1년 이내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급요건

 

  •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결정 기준일 현재 심사위원회가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일:
    • 장애등급 결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지급방법

 

  • 장애연금은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은 연령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며, 연령과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연령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만 18세 ~만 59세 100% 80% 60% 40% 30% 20%
만 60세 ~만 64세 110% 88% 66% 44% 33% 22%
만 65세 이상 120% 96% 72% 48% 36% 24ㅍ

 

장애연금의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현재 (2023년) 최고 지급 금액은 월 1,030,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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