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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실업급여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by 뭐슨일이고 2023. 8. 1.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이에요. 실업급여라는 말은 통상적인 용어이고 법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불립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시 주는 지원금이고,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지급절차 지급액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구직급여 충족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구직급여의 금액은 실업급여액의 100%이고,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이주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빠른 재취업을 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지급충족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

√ 1일 구직급여액에 잔여 급여일수를 곱하고 2로 나눈 값입니다.

√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액이 50,000원이고 잔여 급여일수가 100일인 경우에는 (50,000 x 100) / 2 = 2,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의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의 유형

△ 대표적인 예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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