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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공급대상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3.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규모는 21㎡ ~ 36㎡(전용 6평~10평)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우선순위를 갖고,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출처: LH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출처: SH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를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입주대기자로 등록합니다.

 입주대기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임대의무기간

√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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