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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가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그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1. LH 홈페이지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는 매월 1일과 16일에 오픈됩니다.

 

2.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입주자격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무주택, 혼인,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3.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합니다.

  • 주택은 직접 찾아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전세금은 지원한도액 이내여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 정보, 주택 정보,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5. LH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선정된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7.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세계약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LH가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주택의 관리권을 양도받습니다.

 

8.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합니다.

  • 입주 후에는 LH가 주택의 관리와 수선을 담당하며, 입주자는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점

√ 전세금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와 크기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 1~2%의 저금리로 산정되며,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단점

 입주자격이 엄격하고 선정기준이 복잡합니다.

 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월납이 아니라 분기납이므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39세의 청년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생 :

  •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청년 :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자격은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콜센터
출처: LH공사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 단독거주 1인거주는
    • 수도권 1.2억 원,
    • 광역시 9천5백만 원,
    • 기타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는
    • 수도권 1.5억 원,
    • 광역시 1.2억 원, 기타 1.0억 원 
    • 공동거주 (셰어형)
  • 3인거주는
    • 수도권 2.0억 원,
    • 광역시 1.5억 원,
    • 기타 1.2억 원

 

√ 거주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자격요건과 임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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