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14~20평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4,702,73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가구 50%(3,359,099원), 70%(4,702,739원) *4인가구 50%(3,811,028원), 70%(5,335,439원) (참고,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가구 50%(3,359,099원), 70%(4,702,739원) *4인가구 50%(3,811,028원), 70%(5,335,439원) (참고,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과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지역별로 지정된 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른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른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추첨 결과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꿀팁정보]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공급대상 알아보기
◐ 실업급여 구직급여(조기 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 원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최신 정보 알아보기 (5) | 2023.08.04 |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22) | 2023.08.04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8) | 2023.08.03 |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외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 종류 알아보기 (18) | 2023.08.03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공급대상 알아보기 (13) | 202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