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6가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
구분 | 내용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태구입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팩스로 서류를 받아보기
√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아보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약계약서) 사본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변경된 근로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보상신청서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충족 요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신청 당시에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또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인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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