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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내역 확인하고 신청시기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내역 확인하고 신청시기 알아보기

 

◈ 퇴직금 중간정산 6가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태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팩스로 서류를 받아보기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아보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약계약서) 사본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변경된 근로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보상신청서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충족 요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신청 당시에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또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인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업급여 구직급여(조기 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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