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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특징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뭐슨일이고 2023. 8.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그 대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전세주택

 

√ 주변 전세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전세계약으로 공급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적용 체계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에 따라 다르며,

 역세권의 종류와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역세권은 300%, 2차 역세권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심지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기전세주택 특징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파격적인 가격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기간 만료를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 최고 20년까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금이 인상됩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환산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SH공사가 불현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청방법

 

1. 마이홈 사이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를 찾아야 합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검색하면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2. 공고에 따라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LH 행복주택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원수, 청약저축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인터넷 접수자만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는 LH 행복주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LH 행복주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심사가 완료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당첨자는 LH 행복주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당첨자는 장기전세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계약은 보증금만 납부하고 월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입주자격:

  •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등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 50제곱미터 미만은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0제곱미터 이상은
    •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 자동차의 1대당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복잡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안정과 품질 개선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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