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청년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무자동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유자녀용 자동차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허용)
▶소득기준:
- 신청자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함
▶자산기준:
- 신청자 등의 총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대학생 계층은 8600만 원 이하, 청년 계층은 2.88억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은 3.25억 원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며,
√ 공공임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 민간임대는 대학생 계층 지원이 없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2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더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무이자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무이자대출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즉,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 입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무이자대출지원의 요건과 내용
요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청년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청년은 2.88억 원 이하, 신혼부부는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내용: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5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30%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500만 원 내에서 50%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무이자대출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일 전날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임차계약서 등입니다.
◈신청방법
▶공공임대:
-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민간임대:
-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
◈재계약 조건
▶공공임대:
- 재계약 가능 기간은 최장 5년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민간임대:
- 재계약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 (1회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유용한 꿀팁정보]
◐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외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 종류 알아보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원
이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무이자대출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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