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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안심주택 vs 역세권청년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6.

"청년안심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 역세권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정책입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된 주택으로,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준 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료와 관리비가 더 낮아집니다.

  • 민간임대의 경우
    • 주변시세 대비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공공임대의 경우
    • 보증금 선택 범위가 2~3천만 원에서 5백~3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수익형 임차시설 및 부설주차장의 부가수익을 관리비로 활용합니다.

▷사업대상지가 확대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 역세권 350m 내에만 공급이 가능했지만,
  •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 역세권 250m 내외 및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넓혀 공급합니다.

▷고품질 주택으로 거듭납니다.

  • 디자인 사전자문을 강화하여 건축디자인을 향상하고, 주거면적을 확대하여 1인 가구 주거면적이 현행 20㎡에서 전용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가구, 벽면, 바닥재 등 품질을 높이고, 빌트인 제품을 균일화시킵니다.

▷입주자 및 사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주택입니다.

  •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자치구 추천 저소득층에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자치구 권한 확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석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2030년까지 약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vs 역세권청년주택 차이점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구분되며, 각각 다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신청절차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의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미운행) 요건 충족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 충족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미운행) 요건 충족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총 자산 요건 충족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 없음)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청년안심주택의 혜택

 

√ 주변 시세 대비 30~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

√ 임차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 (무이자)까지 지원

√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 (오피스텔, 원룸, 투룸 등)

√ 임차형 공유공간을 운영하여 입주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무이자 대출 혜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으시려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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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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