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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255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 ▷청년월세 신청자인 청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 2023. 7. 3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 도보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1인 수령액 1,119,034원) ▷▷2023년 요금감면 일괄 신청하기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감면 ▷도시가스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주민세 면제 혹은 감면 ▷TV 수신료 면제 혹은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혹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 7. 30.
2023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신생아 난청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구.(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지원내용: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의 수, 순서,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 2023. 7. 29.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원칙을 따릅니다. ▷선 (先) 지원 후 (後) 조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지원: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단위 지원: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나 의료,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