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