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255

장기안심주택 유형과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 원)를 최대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유형 ▷보증금지원형 :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부월형 :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형 :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만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3. 8. 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최신 정보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전용면적,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LH, SH, IH, GH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규정을 준용하므로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제한 등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 2023. 8. 4.
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 2023. 8. 4.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료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14~20평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4,702,73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