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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256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 관련 용어들과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이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당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 2023. 8. 2.
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를 알아보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구분)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크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문화체육지원, 교통이동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과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결제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수급자별 장애인 복지혜택 ◆중증 장애인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 2023. 8. 2.
실업급여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이에요. 실업급여라는 말은 통상적인 용어이고 법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불립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시 주는 지원금이고,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충족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구직급여의 금액은 실업급여액의 100%이.. 2023. 8.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기간 6개월 자진퇴사가 비자발적 퇴사 신청방법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