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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 2023. 8. 4.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료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14~20평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4,702,73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2023. 8.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가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그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1. LH 홈페이지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매월 1일과 16일에 오픈됩니다. 2.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입주자격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무주택, 혼인,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3.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합니다. 주택은 직접 찾아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전세금은 지원한도액 이내여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LH 홈페이지에서.. 2023. 8. 3.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외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 종류 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상세보기 2023. 8.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공급대상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규모는 21㎡ ~ 36㎡(전용 6평~10평)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우선순위를 갖고, √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입주대기자로 등록합니다. √ 입주대기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임대의무기간 √ 50년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 2023. 8.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 관련 용어들과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이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당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 2023. 8. 2.
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를 알아보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구분)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크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문화체육지원, 교통이동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과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결제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수급자별 장애인 복지혜택 ◆중증 장애인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 2023. 8.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내역 확인하고 신청시기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6가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