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
2023. 8.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가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그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1. LH 홈페이지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매월 1일과 16일에 오픈됩니다. 2.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입주자격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무주택, 혼인,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3.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합니다. 주택은 직접 찾아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전세금은 지원한도액 이내여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LH 홈페이지에서..
2023. 8. 3.
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를 알아보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구분)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크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문화체육지원, 교통이동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과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결제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수급자별 장애인 복지혜택 ◆중증 장애인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