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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ft. 자녀 교육비 저축통장) ◈꿈나래 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가구에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에 참여하면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적립·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 또는 5만 원을 지원받아 총 20만 원 또는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목적 √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 2023. 8. 7.
중증장애인 저축통장 이룸통장 알아보기 (취업이룸 통장임금 입금) 이룸통장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저축 통장입니다. 이룸통장에 가입하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는 저축한 금액에 따라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저축해 줍니다. √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도 10만 원을 더 넣어주고, 매월 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도 20만 원을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최대 1억 2천만 원의 자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축목적 교육, 주거 등을 위한 자립준비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자산용도.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2023. 8. 7.
2024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총 240만 원을 저축한 것이고, 이에 동일한 금액인 240만 원을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 주어, 총 4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축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금융교육과 직업교육,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 2023. 8. 6.
청년안심주택 vs 역세권청년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청년안심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정책입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된 주택으로,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준 주택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와 관리비가 더 낮아집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선택 범위가 2~3천만 원에서 5백~3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수익형 임차시설 및 부설주차장의 부가수익을 관리비로 활용합니다. ▷사업대상지가 확대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 350m 내에만 공급이 가능했지만, 청.. 2023. 8. 6.
역세권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무이자대출 알아보기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무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유자녀용 자동차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허용) ▶소득기준: 신청자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함 ▶자산기준: 신청자 등의 총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대학생 계층은 8600만 원 이하, 청년 계층은 2.88억 원 이하, 신.. 2023. 8. 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특징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그 대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전세주택 √ 주변 전세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전세계약으로 공급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적용 체계 √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에 따라 다르며, √ 역세권의 종류와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1차 역세권은 300%, 2차 역세권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중심지 역세권의 경우 최대 7.. 2023. 8. 4.
장기안심주택 유형과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 원)를 최대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유형 ▷보증금지원형 :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부월형 :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형 :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만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3. 8. 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최신 정보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전용면적,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LH, SH, IH, GH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규정을 준용하므로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제한 등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