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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SH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무이자 보증금 지원 사업)

by 뭐슨일이고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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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안심주택 총정리

 

SH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에게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SH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무이자 보증금 지원 사업)
SH장기안심주택

 

 

목차


◎SH 장기안심주택이란?

SH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고 관리하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무주택 시민 중 소득, 자산, 차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고,
  • 특별공급은 철거민,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점

  •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 특별공급은 우선입주로 진행됩니다.
  • 일반공급은 전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한도는 6천만 원입니다.
    • 특별공급은 전세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한도는 9천만 원입니다.
  • 일반공급은 전세보증금이 4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고,
    • 특별공급은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고,
    •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공급은 소득, 자산, 차량 등의 기준이 있고,
    • 특별공급은 자산 제한이 없으며, 차량 제한이나 소득 제한, 순위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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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손 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부동산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일반공급 신청자격: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 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
    • 1인 기준 약 469만 원, 2인 기준 약 650만 원, 3인 기준 약 860만 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유자녀는 1순위, 무자녀는 2순위.
    • 세대통합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셔야 하며,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기간

  • 인터넷 청약 신청은 2023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부터 12월 29일 (금)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은 2023년 12월 26일 (화)부터 2024년 1월 5일 (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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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알라보기↘

 

◎계약기간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모든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주 후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 10% 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적격 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내 전세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권리분석 심사표 제출 후 계약체결까지는 1~2주 정도 소요되니 계약기한 만료 2주 전까지 권리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자가 함께 전세 계약을 체결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대출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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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 원)를 최대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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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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