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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금 지원 알아보기↘
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SGI, HUG, HF 등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보증료율, 보증한도, 신청방법, 보증금 반환 절차 등이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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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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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알아보기↘
◎신청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온라인 신청 - 2023년 7월 26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로 지원하며, 보증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보증료 지원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청년 몽땅 정보통, 온통청년에서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클릭하고
-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서 가능하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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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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