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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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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차
◎안심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소득이 아예 없는 1인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6만 6000원의 절반인 88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참여가구 모집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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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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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신청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하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월,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심소득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기준 중위소득은 176만 6000원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6만 6000원의 절반인 88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반면, 소득이 1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85%에서 100만 원을 뺀 50만 6000원의 절반인 25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가보훈, 장애인복지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는 1인 가구라면 안심소득 지급액인 88만 3000원에서 30만 원을 뺀 58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화에 따라 매년 재조정됩니다.
-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안심소득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면 안심소득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하지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신청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하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윈: 월,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대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궁금해하는 질문
Q.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안심소득은 신청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는 정책실험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 원 이하)을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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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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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자세한 신청방법과 절차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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