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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받으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들은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교육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 41.5만 원, 중학생은 연 58.9만 원, 고등학생은 연 65.4만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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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바우처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일(금)까지, 매일 09:00~22:00
- 사용기간:
-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교육활동지원비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기간 내에 교육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2023년 기준
- 초등학생: 연 41.5만 원
- 중학생: 연 58.9만 원
- 고등학생: 연 65.4만 원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사용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비교육적 품목은 제한됩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교육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온라인 상점 등이 있습니다.
-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또한, 카드사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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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인, 학생 정보, 지급수단 등을 입력하고 신청완료
- 오프라인 신청:
-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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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발급사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가능 발급 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카드
- 우리 카드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신협중앙회
- 우체국
- 새마을금고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사용내역 및 잔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페이북 앱:
- 페이북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 더 보기 > 내 혜택 > MY 바우처에서 잔액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관 홈페이지:
- 교육급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잔액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BC카드의 경우 BC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관 고객센터:
- 교육급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잔액 및 이용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BC카드의 경우 1566-4800 또는 1588-6374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음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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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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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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