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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출산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4년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불거져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출산 정책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확대되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출산 혜택 ↓↓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부가 받는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입니다.
-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0세부터 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1인당 10만 원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야 함
-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가구가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구 아이핀) 필요
- 정부 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상단 검색창에 "출산지원금" 검색
- "출산지원금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2.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민원실 방문
-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증
- 부모,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 자녀의 계좌
- 기타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등)
▶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기간: 매월 10일
2024년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객상담센터: ☎ 129 정부 24
- 고객상담센터: ☎ 183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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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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