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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출산지원금 및 혜택 총정리

by 뭐슨일이고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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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출산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4년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불거져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출산 정책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확대되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및 혜택 총정리
2024 출산지원금

 

 

 

◎ 2024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출산 혜택 ↓↓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부가 받는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입니다.
  •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0세부터 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1인당 10만 원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야 함
  •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가구가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구 아이핀) 필요
  • 정부 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상단 검색창에 "출산지원금" 검색
 

정부24

 

www.gov.kr

  • "출산지원금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2.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민원실 방문
  •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증
  • 부모,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 자녀의 계좌
  • 기타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등)

 

▶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기간: 매월 10일

 

2024년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객상담센터: ☎ 129 정부 24
  • 고객상담센터: ☎ 183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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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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