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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by 뭐슨일이고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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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하세요↘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거나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월 5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이는 3월에 적용됩니다.

 

사전신청은 2024년 2월 5일 오전 8시부터 2024년 2월 29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출처 - 복지로

 


◎ 2024년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

 

 

 

2024보육료 사전신청안내
사전신청
당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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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변경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복지로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대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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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기준>

2024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FAQ)

 

Q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 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 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 여 신청해야 합니다.

 

Q5: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 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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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 합 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Q7: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A7: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8: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9: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 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A10: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Q11: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A11: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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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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