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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력금 사업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목차
◎ 지원대상 ↓↓
◆ 기업
-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고, 만 15세~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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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바로 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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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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