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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및 지급일

by 뭐슨일이고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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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및 지급일

 

 

 

목차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금으로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신청 제외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 신청은 연 1회, 반기 신청은 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3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 소득요건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총소득 기준금액
1인 1,500만 원
2인 2,400만 원
3인 3,300만 원
4인 4,200만 원
5인 이상 5,100만 원

 

 

  • 재산요건
    •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험, 골드바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요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도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내국인과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내국인인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

 

 

 

  •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출처 - 홈택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내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안내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장려금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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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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