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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신청하기↘
부모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모의 최초 육아휴직일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으로,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급여보다 자녀 연령, 지원 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 2024년 달라진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
◆ 자녀 연령
- 기존의 8세 이하에서 18개월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육아휴직 후 재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지원 기간
-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급여 상한액
- 기존의 1,500,000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모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각 부모의 최초 육아휴직일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급여의 상한액은 1개월당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또는 기간을 두고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특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 기존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2024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 단, 2024년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다른 점 ↓↓
자녀 연령
- 기존 제도는 자녀가 8세 이하일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 새로운 제도는 자녀가 18개월 이내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기존 제도는 각 부모가 최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 새로운 제도는 각 부모가 최대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500,000원이었지만,
- 새로운 제도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때 급여의 상한액은 1개월당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3 / 6+6 : 부모육아휴직제 차이점 | ||
구분 | 3+3 부모육아휵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200~300만 원 | 200~450만 원 |
◎ 육아휴직개월별 급여 상한액 ↓↓
육아휴직 최초 6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액의 100%가 지급되지만, 휴직개월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육아휴직 7~18개월 차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이 월 150만 원입니다.
◎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 후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이때, 사업주가 미리 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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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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