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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혜택 알아보기↘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모성보호제도 ↓↓
◆ 출산 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근로자가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임신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일반적으로 9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급여
- 기간: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90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20일)
- 급여: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휴가 기간: 10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유급 여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은 정부 지원 (상한액 401,910원),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기타 사업장: 10일 모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 신청 휴가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 기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해지 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속기간 및 피보험기간에 관계없이 부여
▶ 자세한 내용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2231041348611000
-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 1577-0035
◆ 육아휴직 ↓↓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속기간 180일 이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
- 육아휴직 신청 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 기간 및 급여
- 기간: 최대 1년 (1회 또는 2회 분할 사용 가능, 단, 한 부모 근로자는 최대 2년)
- 급여: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정부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100%)
-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의 50% (정부 지원)
▶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 일반 사업장: 1인당 월 30만 원 중소기업: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 원)
- 특례 사업장: 1인당 월 200만원 (첫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원)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및 승진에 산입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사업주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 1577-0035)
▶ 참고
- 2024년 2월 28일 현재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속기간 90일 이상
- 사업장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급여: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원)
- 초과근무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초과근무 불가
- 야간근무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야간근무 불가 (특정 경우 예외)
- 휴가 사용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휴가 및 특별휴가 사용 제한 (특정 경우 예외)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 및 승진에 산입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 참고
- 2024년 2월 28일 현재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여성정책과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 가능
▶ 육아 관련 지원 정책 변경 가능성
- 정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정책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미확정된 2024년 모성보호제도 개정사항이 있으며, 국회에서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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