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의 혜택

by 뭐슨일이고 2024. 2. 28.

↓↓

모성보호제도 혜택 알아보기↘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의 혜택
모성보호제도

 

 

 

◎ 주요 모성보호제도 ↓↓

 

 

 

◆ 출산 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근로자가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임신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일반적으로 9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급여

  • 기간: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90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20일)
  • 급여: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
출처-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휴가 기간: 10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유급 여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은 정부 지원 (상한액 401,910원),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기타 사업장: 10일 모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 신청 휴가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 기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해지 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속기간 및 피보험기간에 관계없이 부여

▶ 자세한 내용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2231041348611000
  •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 1577-0035

 

 

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속기간 180일 이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
  • 육아휴직 신청 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 기간 및 급여

  • 기간: 최대 1년 (1회 또는 2회 분할 사용 가능, 단, 한 부모 근로자는 최대 2년)
  • 급여: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정부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100%)
    •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의 50% (정부 지원)

 

▶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 일반 사업장: 1인당 월 30만 원 중소기업: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 원)
    • 특례 사업장: 1인당 월 200만원 (첫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원)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및 승진에 산입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사업주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 1577-0035)

 

▶ 참고

  • 2024년 2월 28일 현재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육아휴직
출처- 정책브리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속기간 90일 이상
  • 사업장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급여: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원)
  • 초과근무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초과근무 불가
  • 야간근무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야간근무 불가 (특정 경우 예외)
  • 휴가 사용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휴가 및 특별휴가 사용 제한 (특정 경우 예외)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 및 승진에 산입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 참고

  • 2024년 2월 28일 현재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여성정책과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 가능

 

▶ 육아 관련 지원 정책 변경 가능성

  • 정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정책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처- 정책브리핑

 

 

 

이외에도 미확정된 2024년 모성보호제도 개정사항이 있으며, 국회에서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