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장에서 민간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 동안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택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1. 개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주택 상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방식으로 임대하고,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시세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료
- 낮은 임대보증금: 주택 매입가액의 50% 수준
- 장기 거주 가능: 최대 10년 거주 가능 (2년 계약 후 4회 재계약 가능)
- 다양한 혜택: 주택마련저축 활용 가능, 주택청약자 우대점수 부여
- 공급시기: 연중 수시 공급
3. 입주 자격
- 무주택 요건 충족: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주택 소유 없음
- 청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 또는 혼인가구
- 기타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4. 신청 방법
- LH 청약 플러스: 연중 수시 접수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증명원, 주택자산증명원 등
- 자세한 정보: LH 고객센터(☎1577-0156)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500
5. 주의 사항 ↓↓
- 입주 경쟁 심화: 매입임대리츠는 인기 상품으로 입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확인: 입주 신청 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 해지 제한: 2년 이내 조기 해지 시 위약금 부과
6. 추가 정보
- LH 청약 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land/cwsttInfo.do
7. 관련 용어
- 매입임대리츠: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방식으로 주택을 운영하는 상품
- 시세 전세가격: 해당 지역·평형의 주택 시세 전세 가격
- 주택청약자 우대점수: 주택청약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우대 점수
↓↓
끝.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26) | 2024.03.07 |
---|---|
저소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입주대상 알아보기 (25) | 2024.03.06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1) | 2024.02.29 |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의 혜택 (22) | 2024.02.28 |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24) | 2024.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