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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저소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입주대상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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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상세정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다음과 같은 가구를 위해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들.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예정인 사람들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저소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입주대상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이 주택은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됩니다.

 

  • Ⅰ형: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를 충족하고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Ⅱ형: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를 충족하고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거주기간, 공급시기 등에 따라 상이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Ⅱ형)  ↓↓

 

 

 

1. 입주 대상

 

(1)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2) 신생아 가구

  • 출생아 포함 가구원의 혼인기간 제한 없음
  • 출생아는 입주 신청 전 출생 또는 입주 신청 후 출생 예정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 기타

  • 해당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2. 주택 공급 방식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 입주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 체결 후 임대료 납부

 

 

3. 주택 규모

  • Ⅰ형: 30㎡ 이상 40㎡ 이하
  • Ⅱ형: 40㎡ 이상 59㎡ 이하

 

4. 지원 한도

 

(1) Ⅰ형

  • 전세보증금: 주택가액 5% 이내
  • 월세: 주택가액 0.6% 이내

 

 

(2) Ⅱ형

  • 전세보증금: 주택가액 20% 이내
  • 월세: 주택가액 0.6% 이내

 

입주대상 순위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입주 선정

  • 1순위: 신생아 가구
  • 2순위: 1순위 대상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대상이 아닌 신혼부부
  • 4순위: 1순위 및 2순위 대상이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 기타 정보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77-0707)를 통해 확인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형) | 청년ㆍ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7. 주의 사항

  • 입주 자격 및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입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8. 추가 정보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료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입주자 모집 공고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입주자 모집 요강

 

9. 신청 방법 ↓↓

 

 

 

  • 인터넷 청약: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 ‘청약 신청’ 메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를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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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확인

  • Ⅰ형: 지원기준금액 호당 1억 4,500만 원, 최대지원금액 1억 3,775만 원.
  • Ⅱ형: 지원기준금액 호당 2억 4,000만 원, 최대지원금액 1억 9,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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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서민층을위한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cleanmanager.tistory.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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