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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by 뭐슨일이고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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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므로, 18세 이상의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며, 최근에는 자립지원금과 보호종료기간 연장 정책이 개정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자립준비청년

 

 

 

  • 자립지원금:
    • 현재 지자체별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다.
    • 세종지역은 500만 원, 경기도는 2년에 걸쳐서 1500만 원, 서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호종료기간 연장:
    •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이들은 자립지원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활용하여 자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유형 ↓↓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부적절하여 시설·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관퇴소청년
    • 아동보호시설, 소년소녀관찰소, 청소년수용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 위탁가정 퇴소청년: 위탁가정에서 퇴소하는 청년
  • 기타 청년
    • 위 2가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서 시장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3만 5천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이 중 기관퇴소청년이 약 2만 7천 명, 위탁가정 퇴소청년이 약 4천8백 명, 기타 청년이 약 3천5백 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 취업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움
  • 주거 불안정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
  • 사회적 관계 형성 어려움 
    •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부족
  • 정서적 어려움
    •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
  • 건강 문제 
    • 건강검진 및 치료에 어려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대상 확대,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취업알선 및 교육훈련 제공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임대 무상지원 확대
  • 금융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자립준비금 지원
  • 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교육 및 훈련 지원
  • 멘토링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의료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 상담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상담, 심리상담 제공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보

자립준비청년 지원 포털:

 

자립정보 ON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소개] (ncrc.or.kr)

 

자립정보 ON

자립정보 ON

jaripon.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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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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