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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1. 무주택 요건: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또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지원 범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2억 원
- 광역시: 9천5백만 원
-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 원
- 광역시: 1.2억 원
- 기타 지역: 1.0억 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0억 원
- 광역시: 1.5억 원
- 기타 지역: 1.2억 원
- 주택 규모: 85㎡ 이하
- 임대료: 시세 80% 할인
◎ 신청 방법
- LH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기간: 매년 2회 공고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원, 주거자격증명원 등
◎ 입주 절차
- 1순위~4순위까지 선정
- 계약 및 입주
☞ 주택 정보
- 2024년 3월 8일 기준, 14,357 가구 공급
- 주택 정보는 LH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정보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6
-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문의사항은 LH공사 고객센터(☎ 1577-0157)로 문의 가능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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