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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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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 

 

 

 

 

1. 무주택 요건: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또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지원 범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2억 원
    • 광역시: 9천5백만 원
    •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 원
    • 광역시: 1.2억 원
    • 기타 지역: 1.0억 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0억 원
    • 광역시: 1.5억 원
    • 기타 지역: 1.2억 원

 

  • 주택 규모: 85㎡ 이하
  • 임대료: 시세 80% 할인

 

 

 

◎ 신청 방법

  • LH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기간: 매년 2회 공고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원, 주거자격증명원 등

 

◎ 입주 절차

  • 1순위~4순위까지 선정
  • 계약 및 입주

 

☞ 주택 정보

  • 2024년 3월 8일 기준, 14,357 가구 공급
  • 주택 정보는 LH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정보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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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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