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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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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미혼 청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숙사형 청년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기숙사 형태의 청년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거주하며, 개인별 룸과 공동 공간(주방, 식당, 세탁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주요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시세보다 4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개인별 룸: 개인 공간 확보 가능
  • 공동 공간: 주방, 식당, 세탁실 등 공동 공간 이용 가능
  • 편리한 생활: 관리사무소 운영,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 커뮤니티: 다른 청년들과의 교류 기회 제공

 

 

◇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종류

  • 사립 기숙사형 청년주택: 민간기업에서 운영
  • 연합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단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
  • 행복기숙사: 한국청년활동개발원(KASFO)에서 운영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자격

  • 연령: 만 19세~34세 (단, 학생의 경우 졸업 후 만 39세까지 입주 가능)
  • 소득: 가구원 누적소득 6천만 원 이하
  •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
  • 기타: 각 기숙사별 자격 조건 충족

 

◇ 소득 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 주택은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로 제공되며,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4회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반기별로 이루어집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방법 ↓↓

 

 

 

  •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 기숙사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숙사형 청년주택 관련 정보 사이트

 

행복기숙사: 행복기숙사: https://happydorm.or.kr/

LH 청약플러스: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land/cwsttInfo.do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행복기숙사 콜센터: 1577-0009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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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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