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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주거급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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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저소득층 대상을 위한 정책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나 월세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주거비 지원제도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와 주택임대차보증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제도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주거급여 특징

 

  • 대상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기준 약 27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지역별 (1~4 급지)로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춮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기준 약 27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 지원 형태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복지로
복지로 신청

 

4.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지역별 (1~4 급지)로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의 사항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또는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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