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 도입되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권은 무엇인가?
-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바우처보다 많기 때문에,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바우처가 같으므로, 차액은 없습니다.
어는 정도 소득이 있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및 아동 모두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신청방법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바우처보다 많기 때문에,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바우처가 같으므로, 차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연합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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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차이와 본인부담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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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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