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이란 저소득주민이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어 생활안정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나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발굴 및 지원, 민간자원의 활용,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지원내용은 급식 관련경비, 교육 관련 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등입니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소득인정액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장애·노인·여성·아동·청소년 등의 분야별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나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방법 및 절차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사용처는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농협, 농수산물 직판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됩니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거나, 교육·문화·체육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 지원자격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써 주민등록상 생계 · 주거를 같이하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자 (지급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1,000천 원
- 그 외(18세 ~ 65세) ⇒ 2,000천 원
◎ 장해위로금
수급자가 사고로 장해를 입은 자(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자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천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1,400천 원
◎ 특별위로금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주거시설, 농경지)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대당 ⇒ 1,000천 원
▣ 신청서류
1. 생활안정지원금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2.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4. 장애진단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5.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읍 · 면 · 동장의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7. 예금통장 사본 1부
8. 기타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
이상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와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차이와 본인부담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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