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는 3단계 급여절차를 따라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운동 관련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행려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와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로 나뉩니다.
⊙ 근로능력세대는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2종 및 입원/외래 그리고 1차/2차/3차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1종 수급권자는 외래에서
-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 2차 병원에서는 1,500원,
- 3차 지정병원에서는 2,000원을 내야 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외래에서
-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 2차 병원에서는 진료비의 15%,
- 3차 지정병원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내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나 본인부담금 상한 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의료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4만 8432원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액은 가구원수, 장애인수, 노인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우편 신청: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명서:
-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재산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예·적금 통장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기타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한부모가족복지카드, 입양아동 증명서 등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을 산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 의료급여 이용절차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및 사용법 알아보기
◑ 한부모 가족지원 종류와 내용 및 신청자격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 2023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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