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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가족지원 종류와 내용 및 신청자격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8. 25.

한부모 가족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종류와 내용 및 신청자격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 한부모 가족지원의 종류와 내용

  •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 한부모가족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월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급여액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3년 기준으로
      •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57만 9천 원,
      •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86만 8천 원,
      •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1억 1천5백만 원,
      •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억 3천6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월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급여액은 주거형태,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3년 기준으로
      •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최대 월 30만 원,
      •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
      •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최대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 한부모가족이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의 범위는 건강보험과 동일하며,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입니다.
  • 한부모가족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의 범위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원 등입니다.
    • 급여액은 학교 유형, 학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3년 기준으로
      • 유치원의 경우 최대 연간 240만 원,
      •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연간 120만 원,
      • 중학교의 경우 최대 연간 180만 원,
      •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연간 240만 원,
      • 대학교의 경우 최대 연간 360만 원,
      • 대학원의 경우 최대 연간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 한부모가족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이행지원의 범위는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또는 협의한 양육비입니다.
    • 지원액은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3년 기준으로
      • 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최대 월 30만 원,
      • 만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최대 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 한부모가족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연계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취업지원의 범위는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 및 치유
    • 한부모가족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치유,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상담 및 치유의 범위는
      • 가족상담전화,
      • 여성긴급전화,
      • 여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한부모 가족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 한부모 가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세대주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이고,
    • 재산이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기준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것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한부모 가족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

 

▣ 한부모 가족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 오프라인 신청은 급여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부모 가족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
    • 자녀 1명당 월 5만 원입니다.
  •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
    • 자녀 1명당 연 5.41만 원입니다.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지급
    • 가구당 월 5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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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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