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이 1~4급인 경우
- 장애발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지급액
장애등급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1급: 월 1,0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5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2급: 월 8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4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3급: 월 6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3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4급: 월 4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2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 장애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절차
-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은행통장 사본 등입니다.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산조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입니다.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적합자에게는 장애정도심사가 진행됩니다.
-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며,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장애정도심사 결과 중증장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급지급이 결정됩니다.
- 연급지급 결정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며, 결과통지와 함께 연급이 지급됩니다.
- 연급은 매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장애인 등급 결정
장애인 등급결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혜택 제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등입니다.
☞ 신청 후에는 장애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 장애의 종류는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 각각 17개와 4개의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는
- 각 분류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1~6급으로 결정됩니다.
◎ 장애등급 결정 결과는
- 심사위원회에서 통보하며,
-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결정된 등급이 확정되고,
-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방식까지 총정리
◑ 유족 연금, 국민 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중증장애인 저축통장 이룸통장 알아보기 (취업이룸 통장임금 입금)
◐ 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를 알아보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구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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