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사망자의 연금월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법상 유족]
배우자 | 재직당시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금~제7급인 자녀 |
손자녀 |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의 부가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인 자 |
(조)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 ※ '96. 1.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손) 자녀, (조) 부모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경우,
- 사망자가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있었거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사유 | ||
재직중 사망하였을 경우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월액 x 60/100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 |
퇴직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사망하였을 때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월액 x 60/100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연금수급월수)/36 | |
장해연금 수급중 사망하였을 때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월액 x 60/100 |
▣ 지급비율
◆ 국민연금의 경우,
- 배우자는 50%, 자녀는 20%, 부모는 30%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습니다.
- 단, 자녀와 부모는 19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경우,
- 배우자와 자녀는 60%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습니다.
- 단, 자녀는 19세 이하이거나 장애등급 제1~7급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 국민연금의 경우,
- 배우자는 사망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평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부모는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경우,
- 배우자와 자녀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국민연금의 경우,
-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나 보험가입사무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경우,
- 가까운 사학연금지 공단 지사나 본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학연금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 사망자의 개인정보, 유족의 정보, 연금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신청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시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법의학적으로 검사한 사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사망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시기와 경위, 치료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연금을 받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알려줘야 합니다.
-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도장 또는 서명:
- 신청인이 수급권자 본인인 경우에는 도장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류는 부양가족연금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류로, 주소지 전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장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복지카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초진일이란 질병이나 부상이 처음으로 진단된 날을 말합니다.
- 초진일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초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이란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 그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수령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삼자의 가해란 사망자가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교통사고, 범죄피해, 산재 등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와 함께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족 연금, 국민 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 미소금융 교육비 창업비 대출 및 생계자금 마련 알아보기
◐ 서민지원플랜 대출 종류 및 신청자격과 방법 알아보기
◑ 중증장애인 저축통장 이룸통장 알아보기 (취업이룸 통장임금 입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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