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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by 뭐슨일이고 2023. 8. 18.

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녀의 나이, 가구의 소득, 부모의 근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양육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양육수당의 종류 및 금액

자녀 나이 가구 소득 근로 상황 양육 수당
0~5세 전체 무관 10만 원
0~5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20만 원
0~5세 중위소득 100% 초과 비근로자 10만 원
0~5세 중위소득 100% 초과 근로자 20만 원
6~12세 전체 무관 10만 원
6~12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15만 원
6~12세 중위소득 100% 초과 비근로자 10만 원
6~12세 중위소득 100% 초과 근로자 15만 원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비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만 24개월 이상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르게 지급됩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 원씩 정액지원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 원 0~11 20만 원 0~35 20만 원
12~23 15만 원 12~23 17만7천 원
24~35 10만 원 24~35 15만6천 원
36~47 12만9천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 양육수당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인데요 양육수당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게 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정부 24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메뉴를 찾으시고,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 정보, 자녀 정보, 가정 보육 여부,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소득증명서
  • 부모의 은행 계좌 사본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신청하셨다면 2023년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국민신문고] (11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전화하여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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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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